KONDA 머니 서비스 이용약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주식회사 다날(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제공하는 KONDA 머니 서비스를 이용자가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이용자 사이의 권리∙의무 관계를 명확하게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으며, 본 조 및 본 약관에서 별도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의 정의는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한 바에 따릅니다.

1.“KONDA 머니 서비스”라 함은 회사가 회원에게 제공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 서비스를 말합니다.

2.“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회사가 발행하는 KONDA 머니 및 KONDA 포인트를 말합니다.

3.“KONDA 머니”(이하 ‘머니’라 합니다)라 함은 이용자가 회사에 직접 대가를 지급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충전하여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말합니다.

4.“KONDA 포인트”(이하 ‘포인트’라 합니다)라 함은 이벤트 등을 통해서 무상으로 적립 받아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말합니다.

5.“KONDA 카드”(이하 “카드”라 합니다)라 함은 이용자가 가맹점에 제시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에 의한 결제를 할 수 있도록 회사가 발급하는 실물 카드 및 그 카드에 관한 정보를 말합니다.

6.“KONDA 어플리케이션”(이하 ‘어플리케이션’이라 합니다)이라 함은 이용자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카드의 발급 신청, 등록, 이용내역 조회 등을 할 수 있도록 회사가 운영하는 응용소프트웨어를 말합니다.

7.“이용자"라 함은 본 약관에 동의하고 가맹점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하는데 있어 선불결제수단을 결제수단으로 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자를 말합니다.

8.“전자금융거래”라 함은 회사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KONDA 머니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가 회사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9.“전자적 장치”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정보를 전자적 방법으로 전송하거나 처리하는데 이용되는 장치로서 컴퓨터, 전화기 그 밖에 전자적 방법으로 정보를 전송하거나 처리하는 장치를 말합니다.

10.“접근매체”라 함은 이용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에 의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 또는 정보를 말합니다.

가.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나.「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생성정보 또는 인증서

다.회사에 등록된 회원번호

라.회원의 생체정보

마.가목 또는 나목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밀번호

11.“가맹점”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합니다.

가.선불전자지급수단에 의한 거래에 있어서 회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

나.회사와의 계약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위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자

12.“충전”이라 함은 이용자가 머니의 일정액을 확보하기 위해 회사가 지정한 지불수단을 통해 일정한 대가를 지불하여 머니를 구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13.“적립”이라 함은 이용자가 회사의 또는 제휴사의 서비스 등에서의 활동을 통해 회사에서 정하는 조건을 충족한 경우 회사가 이용자에게 포인트를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14.“환급”이라 함은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머니의 잔액 범위 내에서 이용자가 요청하는 금액을 회사가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이용자에게 반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15.“수수료”라 함은 이용자가 머니를 충전, 환급 등 이용하는 과정에서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용자에게 부과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16.“제휴사”라 함은 KONDA 머니 서비스 신청 및 카드 발급 신청 등을 할 수 있는 키오스크를 운영하는 업체 또는 환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환전업자 또는 환급을 할 수 있는 자동입출금기를 운영하는 업체, 교통카드 기능을 제공하는 업체 등을 말합니다.

제3조(약관의 명시·교부·설명)

①회사는 이용자에게 약관을 명시하여야 하고,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자문서의 전송(이메일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합니다.), 모사전송, 우편 또는 직접 교부의 방식으로 약관의 사본을 이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②회사는 이용자가 약관의 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약관의 중요내용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1.약관의 중요내용을 이용자에게 직접 설명

2.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게 표시하고 이용자로부터 해당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였다는 의사표시를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수령

제4조 (약관의 변경)

①회사가 본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1개월 전에 그 내용을 어플리케이션 또는 회사의 홈페이지(이하 ‘어플리케이션 등’이라 합니다)에 게시하고 이용자(단, 무기명 카드를 발급 받은 이용자의 경우 어플리케이션에 등록하여 해당 이용자의 정보가 존재하는 경우에 한함)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용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회사는 이용자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약관 변경내용을 통지하였음을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전자적 장치에 최소 1개월 이상 게시하고 이용자(단, 무기명 카드를 발급 받은 이용자의 경우 어플리케이션에 등록하여 해당 이용자의 정보가 존재하는 경우에 한함)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회사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변경된 약관을 게시하거나 통지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약관의 변경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약관의 변경내용에 승인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④이용자는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본 약관을 해지할 수 있고, 약관의 변경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제5조 (거래 내용의 확인)

①회사는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하여 이용자가 이용자의 거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이용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2주 이내에 이메일 또는 직접 교부의 방법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②전항의 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어플리케이션 등의 운영 장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그 제공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이메일이나 이용자가 요청한 방법(전화 또는 대면 등)을 통해 즉시 이용자에게 그러한 사유를 알려야 하며, 해당 기간은 정보제공을 위한 2주의 준비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③제1항의 대상이 되는 거래 내용 중 대상기간이 5년인 것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거래의 종류, 금액, 일시 및 거래 상대방을 나타내는 정보

2.전자적 장치의 종류 및 전자적 장치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3.회사가 선불전자지급수단에 의한 거래의 대가로 받은 수수료

4.선불전자지급수단에 의한 거래와 관련한 전자적 장치의 접속기록

5.선불전자지급수단에 의한 거래의 신청 및 조건의 변경에 관한 사항

6.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을 초과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에 의한 거래에 관한 기록

④제1항의 대상이 되는 거래 내용 중 대상기간이 1년인 것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 이하인 선불전자지급수단에 의한 거래에 관한 기록

2.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과 관련된 거래승인에 관한 기록

3.이용자의 오류정정 요구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

⑤이용자는 다음의 주소 및 전화번호로 제1항의 정보제공을 요청하고자 할 수 있습니다.

-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로 55 퍼스트타워 9층

- 이메일 주소: konda@danal.co.kr

- 전화번호: 1644-4317

제6조 (거래지시의 철회)

이용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자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용자는 거래 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이 지정한 전자적 장치에 도달하기 전까지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제2장 이용계약의 성립 등

제7조 (이용계약의 성립)

①KONDA 머니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가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정하는 절차를 통해 신청하면, 회사는 내부 기준에 따라 심사 등을 거쳐 KONDA 머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이용계약이 성립됩니다. 단, 회사는 충전한도 상향을 위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서 규정한 이용자의 실지명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이용자에게 별도의 실명확인 및 본인 인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회사는 KONDA 머니 서비스에 관한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그 이용방법, 이용한도 등 구체적인 사항은 어플리케이션 등에 게시합니다.

③이용자가 신청 정보를 사실대로 정확하게 작성하지 않은 경우 사전적 또는 사후적으로 회사가 제공하는 KONDA 머니 서비스 전체 또는 일부를 이용할 수 없거나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8조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의 제한)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이용자의 KONDA 머니 서비스 이용 신청을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신청 내용에 허위, 기재 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2.서비스 제공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3.만 14세 미만인 경우

4.법인 명의로 신청하는 경우

5.기타 본 약관에 위배되거나 위법 또는 부당한 이용 신청인 경우

제9조 (이용의 일시 중단)

①회사는 시스템의 유지보수 등이 필요한 경우 KONDA 머니 서비스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KONDA 머니 서비스 중단 예정 사실 등을 어플리케이션 등에 게시하고 이용자(단, 무기명 카드를 발급 받은 이용자의 경우 어플리케이션에 등록하여 해당 이용자의 정보가 존재하는 경우에 한함)에게 이메일을 통하여 30일 이전에 안내해야 합니다. 또한 일시 중단 사유 해소 후 24시간 이내에 해당 내용을 상기 방법으로 고지합니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 회사는 사전 안내 없이 KONDA 머니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용자에게 서비스 중단 사실 등을 제1항의 방법으로 24시간 이내에 안내해야 합니다.

1.긴급한 시스템 유지보수, 점검 등이 필요한 경우

2.통신장애, 정전 등이 발생한 경우

3.이용 급증 등으로 KONDA 머니 서비스 제공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4.해킹 등으로 회사 또는 이용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회사는 제2항에 해당하는 KONDA 머니 서비스의 일시 중단 사유가 해소되는 경우, 즉시 KONDA 머니 서비스를 재개하여 제1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재개 사실을 이용자에게 고지합니다.

제10조 (이용의 정지)

①이용자는 어플리케이션 또는 고객센터 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언제든지 회사에 KONDA 머니 서비스 이용 정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를 즉시 처리합니다.

1.타인이 자신의 명의를 도용하여 KONDA 머니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이용하고 있는 경우

2.KONDA 머니 서비스 또는 접근매체가 해킹, 탈취, 위조, 변조 된 경우

3.KONDA 머니 서비스 또는 접근매체를 도난, 분실한 경우

4.기타 일시적으로 KONDA 머니 서비스의 이용 정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라 이용자의 이용 정지 신청이 있는 경우, 회사는 이메일이나 이용자가 회사에 연락한 방법(전화 또는 대면 등)을 통해 이용정지 신청 시점, 기타 이용정지 신청사실 등을 이용자에게 안내하며, 이용자는 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③회사는 이용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KONDA 머니 서비스 이용을 정지할 수 있으며, 정지 후 24시간 이내에 이메일 등을 통하여 이용 정지 사실 및 사유, 이의신청 기간, 이의신청 방법 및 절차 등을 명시하여 이용자(단, 무기명 카드를 발급 받은 이용자의 경우 어플리케이션에 등록하여 해당 이용자의 정보가 존재하는 경우에 한함)에게 고지합니다.

1.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관계 법령 또는 약관을 위반하여 계약의 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

2.이용자가 신청 내용의 필수 기재사항 등 중요 기재사항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경사항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3.이용자가 타인의 명의 및 정보를 도용하여 KONDA 머니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4.이용자가 접근매체를 매매, 양도, 담보 목적으로 타인에게 제공하는 경우

5.회사가 KONDA 머니 서비스 또는 접근매체에 해킹, 탈취, 위조, 변조, 도난, 분실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게 된 경우

6.회사가 외부로부터 해킹 등을 당하여 이용자에게 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④회사는 제1항 각 호의 정지 사유가 해소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즉시 이용자가 KONDA 머니 서비스를 재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며, 이메일 등을 통하여 이용자(단, 무기명 카드를 발급 받은 이용자의 경우 어플리케이션에 등록하여 해당 이용자의 정보가 존재하는 경우에 한함)에게 이용 재개 사실을 안내합니다.

제11조 (이용계약의 해지)

①이용자는 어플리케이션 또는 고객센터 등을 통해서 회사에 언제든지 이용계약 해지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회사는 관계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즉시 처리합니다.

②이용자의 해지 신청에 따라 해지를 하는 경우 회사는 이용자에게 이메일이나 이용자가 회사에 연락한 방법(전화 또는 서면 직접 교부 등)을 통해 해지 신청 시점, 기타 해지 신청사실 등을 이용자에게 안내하며, 이용자는 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③회사는 제10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유로 이용자의 KONDA 머니 서비스 이용을 정지한 후, 이용정지 사유 해소를 안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14일 기간 내에 이용정지 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경우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④제3항에 따라 이용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회사는 이메일 등을 통하여 해지 사유와 함께 이의신청 기간, 이의신청 방법 및 절차 등을 명시하여 이용자(단, 무기명 카드를 발급 받은 이용자의 경우 어플리케이션에 등록하여 해당 이용자의 정보가 존재하는 경우에 한함)에게 해지 사실을 안내하며, 이용자가 해지 사실 안내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할 경우 이용계약의 해지가 확정됩니다.

제3장 머니 및 포인트의 이용

제12조 (충전 및 적립)

①이용자는 현금, 신용카드 등 기타 회사가 정하는 지불수단으로 머니를 충전할 수 있습니다.

②회사가 지정한 지불수단을 통한 머니의 충전은 제1항에서 규정하는 지불수단별로 지정된 금액으로 충전할 수 있습니다. 단, 결제업체의 기준에 따라 충전이 제한될 수 있으며, 회사는 그 기준을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안내합니다.

③회사가 지정한 지불수단을 통해 충전하는 경우 회사는 지불수단에 따라 충전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④이용자는 이벤트 참여 등을 통해 회사에서 정하는 조건을 충족함을 통해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습니다.

⑤이용자가 포인트 적립의 원인이 되는 거래, 활동 또는 계약 등을 취소하는 경우 이미 적립된 포인트도 취소 되며, 만약 적립된 포인트의 사용으로 인해 취소할 수 없는 경우 향후 적립되는 포인트 또는 보유하고 있는 포인트에서 차감합니다. 단, 포인트가 부족한 경우에는 향후 충전되는 머니 또는 보유하고 있는 머니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⑥이용자는 키오스크에서 머니를 충전할 때 제휴사를 통하여 환전 한 후 머니를 충전할 수 있으며, 환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제휴사의 이용약관에 따릅니다.

⑦회사는 머니 및 포인트의 충전 및 적립에 대한 운영정책을 정하여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안내합니다.

제13조 (이용 및 차감)

①이용자는 회사가 정한 기한 및 이용방법에 따라 머니 및 포인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②이용자는 가맹점에서 재화 등을 구매할 때 머니 및 포인트를 지불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③머니 및 포인트는 재화 등의 구매완료 시점에 즉시 차감됩니다.

④이용자가 머니 및 포인트를 사용한 재화 등의 구매를 취소하는 경우 회사는 재화 등의 구매 시 사용한 머니 및 포인트를 재충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⑤회사는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가맹점을 축소하거나 그 이용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축소 또는 변경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14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용자(단, 무기명 카드를 발급 받은 이용자의 경우 어플리케이션에 등록하여 해당 이용자의 정보가 존재하는 경우에 한함)가 잔액 전부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포함하여 통지하여야 합니다.

⑥회사는 머니 및 포인트의 이용 및 차감에 대한 운영정책을 정하여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안내합니다.

제14조 (환급)

①이용자는 머니의 충전일로부터 7일 이내인 경우 충전 취소가 가능하며 이 경우 회사는 지불수단의 결제를 취소하도록 하거나 지불수단 시스템상 취소가 불가능할 때에는 충전 금액 전부를 이용자에게 환급합니다. 단, 머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한 경우에는 충전 취소가 불가하여 회사에 환급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②이용자가 보유 중인 머니의 환급을 회사에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환불수수료를 공제한 잔액 전부를 환급합니다.

③머니의 환급 관련 환불수수료 부과 여부 및 부과기준 관련 구체적인 내용은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단, 신규로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기존 수수료를 변경하게 되는 경우 시행 1개월 전에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공지하고 이용자에게 개별 통지합니다.

④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환불수수료 공제 없이 머니에 기록된 잔액의 전부를 환급합니다.

1.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가맹점에서 재화 등을 제공하기 곤란하여 머니를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2.머니의 결함으로 가맹점에서 재화 등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3.머니의 최종 충전 시점에 기록된 잔액의 60%이상 사용한 경우(1만원 이하 80%)

4.이용자에게 불리하게 머니 이용 가맹점을 축소하거나 그 이용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단, 가맹점 폐업, 가맹계약기간의 만료, 그 밖에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⑤제1항 내지 제5항에도 불구하고 포인트의 경우 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⑥제4항 제4호에 따른 환급의 경우, 회사는 머니의 환급에 관한 내용을 어플리케이션 등에 가맹점 축소 또는 이용 조건이 변경되는 날로부터 1개월 이상 게시합니다.

⑦회사는 머니의 환급에 대한 운영정책을 정하여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안내합니다.

제15조 (소멸시효)

①회사가 발행한 머니의 소멸시효는 구매일 또는 최종 충전일 또는 최종 사용일로부터 5년(60개월)이며, 이용자는 회사가 정한 소멸시효 내에서만 머니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회사가 자발적으로 머니의 사용을 허락한 경우에는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②회사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소멸시효 완성 후 사용 및 환불이 불가하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소멸시효 관련 주요 사항을 거래 시 팝업 또는 요약 동의서 등 형식으로 이용자에게 안내합니다.

제16조 (유효기간 및 소멸)

①회사는 머니의 유효기간을 구매일 또는 최종 충전일 또는 최종 사용일로부터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설정할 수 있으며, 머니의 유효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 제15조의 소멸시효기간(5년)을 유효기간으로 봅니다.

②이용자는 회사에 유효기간 내에는 유효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유효기간을 최소 3개월 단위로 연장합니다. 다만, 포인트는 본 항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③회사는 유효기간이 도래하기 1년 전 통지를 포함하여 3회 이상 이용자(단, 무기명 카드를 발급 받은 이용자의 경우 어플리케이션에 등록하여 해당 이용자의 정보가 존재하는 경우에 한함)에게 유효기간의 도래, 유효기간의 연장 가능여부와 방법 등을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통지합니다. 다만, 포인트는 본 항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로부터 포인트의 유효기간은 별도로 설정할 수 있으며, 회사는 포인트의 유효기간이 도래하기 전 이메일 등을 통해 소멸 예정인 포인트에 대해 이용자(단, 무기명 카드를 발급 받은 이용자의 경우 어플리케이션에 등록하여 해당 이용자의 정보가 존재하는 경우에 한함)에게 개별 안내합니다.

⑤회사는 이용자가 이용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 이용계약 해지 전에 머니 및 포인트의 잔액, 유효기간, 사용방법, 환급방법(포인트의 경우 환급대상에서 제외)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합니다.

제17조 (한도)

①회사는 선불전자지급수단에 대해 실지명의 당 최고 200만원을 그 보유 한도로 하고,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50만원을 보유 한도로 합니다. 단, 보유 한도는 회사의 정책에 따라 감액될 수 있으며, 회사는 이를 사전 안내합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본인확인을 완료한 외국인관광객의 경우 회사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보유 한도를 100만원으로 할 수 있습니다.

③회사의 정책 및 결제업체의 기준에 따라 이용자의 지불수단 별 월 누적 결제액 및 결제한도가 제한될 수 있으며, 회사는 그 기준을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안내합니다.

제18조 (선불충전금의 보호 및 지급)

①회사는 이용자의 선불충전금 100분의100 이상의 금액을 은행 등 선불충전금관리기관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별도관리하여야 합니다.

1.신탁

2.예치

3.이용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지급보증보험

②회사가 제1항에 따라 별도관리하는 선불충전금은 이용자의 재산이며, 선불충전금에 관한 청구권을 가지는 이용자는 회사가 선불충전금으로 별도관리하는 재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③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선불충전금관리기관에게 즉시 그 사실을 통지하고, 이용자의 청구에 따라 선불충전금관리기관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선불충전금을 우선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선불충전금관리기관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선불충전금의 지급사유, 지급시기, 지급방법, 그 밖에 선불충전금의 지급과 관련된 사항을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하여 게시하여야 합니다.

1.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2.해산의 결의를 한 경우

3.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4.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 업무 전부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5.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④이용자는 별도관리하는 선불충전금을 제3항에 따라 지급 청구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선불충전금관리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1.이용자 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2.선불충전금을 지급받을 계좌에 관한 정보

⑤제3항에 따라 이용자에게 선불충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회사는 해당 이용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선불충전금관리기관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1.이용자 식별 정보

2.이용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선불충전금에 관한 정보

3.선불전자지급수단 식별 정보(「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이용자를 식별할 수 없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경우)

4.그 밖에 선불충전금 지급에 필요한 정보

제19조 (선불충전금의 보호조치의 고지 및 게시)

①회사는 이용자와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관한 계약 체결 시 선불충전금 보호조치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용자에게 고지합니다.

1.선불충전금의 별도관리 방법

2.선불충전금관리기관의 명칭 등 선불충전금관리기관에 관한 정보

3.제18조제3항에 따른 선불충전금 지급사유, 이용자의 청구 방법 등 선불충전금 지급절차에 관한 사항

②회사는 제1항에 따른 선불충전금 보호조치의 내용을 어플리케이션 등에 항상 게시하여야 하고, 그 고지 내용의 세부사항 변경시 즉시 게시된 고지 내용을 변경합니다.

제4장 카드의 이용

제20조 (카드의 발급 및 등록)

①카드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키오스크 또는 어플리케이션에서 본 약관에 동의한 다음 회사가 정한 절차를 통해 카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이용자가 카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 교통카드 기능이 포함되어 발급되며, 회사는 카드의 발급 시에는 이용자에게 발급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③키오스크에서 이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키오스크에서 바로 카드를 수령할 수 있으며, 어플리케이션에서 이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전 예약 번호를 부여받아 지정한 키오스크를 통해 카드를 수령하거나 입력한 주소지에서 카드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④이용자는 카드 발급 시 4자리의 카드비밀번호를 설정해야 하며, 해당 카드비밀번호는 카드를 어플리케이션에 등록하거나 정보 조회 등을 할 때 사용됩니다. 카드비밀번호 5회 이상 오류 입력 시, 고객센터를 통해 오류 횟수를 초기화 할 수 있습니다.

⑤이용자는 발급 받은 카드를 어플리케이션에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가맹점에서 카드비밀번호의 입력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상거래 등에 있어서는 대행사의 간편결제서비스 등록절차 또는 기타 다른 제휴사의 간편결제서비스 등록절차에 따라 카드를 등록한 후 이용하여야 합니다.

제21조 (이용 및 차감)

①이용자는 카드를 이용하여 가맹점에서 재화 등의 대금을 결제할 수 있습니다.

②이용자는 보유한 머니 또는 포인트의 잔액 범위 내에서 결제할 수 있으며 잔액이 부족한 경우 결제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③머니 또는 포인트의 잔액은 재화 등의 구매 완료 시점에 즉시 차감됩니다.

④카드 사용 취소는 거래를 진행한 가맹점에서만 가능하며, 이용자가 재화 등의 구매를 취소하는 경우 재화 등의 구매 시 사용한 금액이 머니 또는 포인트로 충전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⑤이용자는 카드로 가맹점에서 재화나 용역의 대금을 결제하고자 할 때에는 가맹점에 카드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카드 상의 서명과 동일한 서명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등에 있어서 가맹점이 본인확인을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거나, 카드의 제시와 서명 생략으로 입을 수 있는 회원의 피해를 카드사 및 가맹점이 부담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⑥이용자는 어플리케이션에서 머니 또는 포인트 잔액과 이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22조 (카드의 유효기간 및 재발급)

①카드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며, 이는 카드에 기재됩니다.

②머니 또는 포인트의 소멸시효기간(또는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카드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해당 카드는 사용이 불가능하며 카드를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이용자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카드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회사는 이용자가 분실 또는 훼손 등의 사유로 재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기존 카드의 잔여 유효기간까지 재발급하여 드립니다.

④이용자가 본 조에 따라 카드를 재발급 하는 경우 회사는 이용자에게 재발급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제23조 (교통카드의 이용)

①이용자가 카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 교통카드 기능이 포함되어 발급되며, 머니가 교통카드의 잔액으로 이전되는 방식으로 교통카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②이용자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교통카드를 충전할 수 있으며, 충전할 수 있는 최대금액 한도는 50만원입니다. 1회 최대 충전금액은 최대금액 한도범위 내에서 회사의 정책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안내합니다.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회사는 이용자의 충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교통카드의 최대 충전 한도 초과

2.기타 충전이 불가능한 기술적, 제도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④이용자가 교통카드 내 잔액의 환급을 요청하는 경우 교통카드 기능을 제공하는 제휴사의 ‘서비스 이용약관’에 따라 환급 처리를 합니다. 제휴사가 지정한 온라인과 오프라인(철도역, 편의점, ATM 등)으로 환급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소정의 환불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⑤교통카드의 충전 및 이용 내역은 회사가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 내 화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⑥교통카드 관련한 기타 모든 사항은 교통카드 기능을 제공하는 제휴사의 ‘서비스 이용약관’에 따릅니다.

제24조 (카드의 이용제한 및 해지)

①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이용자의 카드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각 제한 사유, 기간 등을 어플리케이션 내 화면 또는 이메일을 통해 이용자(단, 무기명 카드를 발급 받은 이용자의 경우 어플리케이션에 등록하여 해당 이용자의 정보가 존재하는 경우에 한함)에게 고지합니다.

1.이용자 가입 및 카드 발급 신청 시 필수 기재사항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2.카드에 의한 거래가 부정사용 또는 비정상거래로 판단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3.이용자가 보유한 카드에 대한 사고 신고가 있는 경우

4.14세 미만의 이용자가 카드를 이용하는 경우

5.미성년자인 이용자의 법정대리인이 회사에 거래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6.해킹 등으로 이용자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7.기타 본 약관을 위배되거나 위법 또는 부당하게 카드를 이용한 경우

②감독기관 등의 명령 또는 정책의 변경, 회사와 제휴사 간의 대행 계약의 종료, 회사의 정책에 따라 불가피한 사유 등이 발생하는 경우, 이용자의 카드의 이용이 불가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최소 1개월 전에 그 사실을 어플리케이션 등에 게시하고 이메일 등을 통해 이용자(단, 무기명 카드를 발급 받은 이용자의 경우 어플리케이션에 등록하여 해당 이용자의 정보가 존재하는 경우에 한함)에게 통지합니다.

③이용자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언제든지 회사에 카드의 이용 해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④일부 가맹점에서 카드의 이용이 불가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러한 이용불가 가맹점에 관한 세부내용을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이용자에게 안내합니다.

제25조 (카드의 분실·도난 신고와 보상)

①이용자는 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 당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어플리케이션 또는 아래의 연락처로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고객센터 운영시간 외에는 어플리케이션에서 분실신고 처리 해야 합니다.

- 이메일주소 : konda@danal.co.kr

- 고객센터 : 1644-4317 (평일 오전 9시~ 오후 6시)

②이용자는 전항의 신고 접수 이후 발생하는 부정사용 금액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단,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용자에게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1.이용자의 고의로 인한 부정사용의 경우

2.대여, 양도, 보관, 이용위임, 담보제공, 불법대출, 카드의 미서명으로 인한 부정사용의 경우

3.이용자의 가족, 동거인(사실상의 동거인 포함)에 의한 부정사용 또는 이들에 의해 제2호와 같은 원인으로 부정사용이 발생한 경우

4.이용자의 관리소홀로 카드가 노출 또는 방치된 경우

5.이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회사에 분실·도난 신고를 지연한 경우

6.이용자가 허위로 분실, 도난 신고를 하는 경우

7.부정사용 피해조사를 위한 회사의 정당한 요구에 이용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협조를 거부하는 경우

③이용자는 전 항 각호와 관련하여 조사가 필요한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26조 (위 · 변조카드 사용 등에 대한 책임)

①다음 각 호에 따른 카드의 사용으로 생기는 책임은 회사에 있습니다.

1.위조되거나 변조된 카드의 사용

2.해킹, 전산장애, 내부자정보유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카드의 정보를 이용한 카드의 사용

3.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여 발급받은 카드의 사용(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

②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발생한 부정사용에 대하여 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증명하면 이용자는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③이용자는 제2항 각 호와 관련하여 사고조사가 필요한 경우 회사의 요구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5장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등

제27조 (회사의 의무)

①회사는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며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를 위한 인력, 시설, 전자적 장치 등의 정보기술부문 및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 금융위원회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합니다.

②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1.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2.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행한 사고

3.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③회사는 전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부담을 회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이용자가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양도, 대여,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경우

2.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 매체를 이용하여 KONDA 머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접근매체를 누설하거나 노출 또는 방치한 경우

3.회사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확인 외에 보안강화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 시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전항 제3호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

4.이용자가 제3호에 따른 추가적인 보안조치에 사용되는 매체ㆍ수단 또는 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전항 제3호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

가.누설ㆍ노출 또는 방치

나.제3자에게 양도, 대여,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

④회사의 귀책 사유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며 책임의 범위는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제28조 (이용자의 의무)

①이용자는 본 약관 및 회사가 고지하는 운영정책 준수와 접근매체에 관한 관리에 대한 의무를 부담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손실 및 손해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②이용자는 자신의 명의가 도용되거나 제3자에게 부정하게 사용된 것을 인지한 경우 즉시 그 사실을 회사에 통보해야 합니다.

③이용자는 본 약관에 따른 KONDA 머니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 계약상의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습니다.

④이용자는 KONDA 머니 서비스 이용을 위해 필요한 제반 정보를 제공할 경우 현재의 사실과 일치하는 완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갱신해야 합니다.

⑤이용자는 회사가 KONDA 머니 서비스를 안전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회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회사가 이용자의 본 약관 위반행위를 발견하여 회원에게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소명을 요청할 경우 이용자는 회사의 요청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제29조 (오류의 정정)

①이용자는 KONDA 머니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회사는 전항의 규정에 따른 오류의 정정요구를 받은 때 또는 스스로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정정요구를 받은 날 또는 오류가 있음을 안 날부터 2주 이내에 오류의 원인과 처리결과를 이메일이나 이용자가 회사에 요구한 방법(전화 또는 대면 등)을 통해 이용자에게 알립니다. 다만, 이용자가 문서로 알려줄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문서로 알립니다.

제30조 (접근매체의 선정 및 관리)

①회사는 KONDA 머니 서비스 제공 시 접근매체를 선정하여 이용자의 신원,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합니다.

②이용자 접근매체를 사용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1.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2.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는 행위

3.접근매체를 질권 기타 담보 목적으로 제공하는 행위

4.1호부터 3호까지의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

③이용자는 자신의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하여서는 안되며, 접근매체의 도용이나 위조 또는 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④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31조 (전자금융거래정보의 제공금지)

①회사는 KONDA 머니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취득한 이용자의 인적사항, 이용자의 계좌, 접근매체 및 전자금융거래의 내용과 실적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관련 법령에 의하거나, 이용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제공, 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아니합니다.

②회사는 이용자가 안전하게 KONDA 머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운용합니다. 회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어플리케이션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32조 (분쟁처리 및 분쟁조정)

①이용자는 어플리케이션 등에 게시된 분쟁처리 책임자 및 담당자 또는 아래 연락처를 통하여 KONDA 머니 서비스와 관련한 의견 및 불만의 제기, 손해배상의 청구 등의 분쟁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담당자: KONDA 고객센터

-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로 55 퍼스트타워 9층

- 이메일 주소: konda@danal.co.kr

- 전화번호: 1644-4317

②이용자는 제1항에 따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합니다) 또는 전자적 장치를 이용하여 회사에 분쟁처리를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15일 이내에 이에 대한 조사 또는 처리 결과를 이용자에게 안내합니다.

③이용자는 회사의 분쟁처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33조 (약관 외 준칙)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법령 및 및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운영정책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34조 (준거법)

본 약관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법률을 준거법으로 합니다.

제35조 (관할)

회사와 이용자 간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관할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부칙

본 약관은 2025년 12월 19일부터 시행됩니다.

본 약관은 2026년 04월 27일부터 시행됩니다. (2026년 04월 27일 1차 개정)

본 약관은 2026년 12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2026년 12월 1일 2차 개정)